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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99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아”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
6. "유소년"이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14.12.30>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11. 22.>
8.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9.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26. 1. 1.>

제3조

사업

체육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6. 1. 1.>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중 무료개방 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2. 사용료가 없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③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4.8.>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산하 종목별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정 2026. 1. 1.>
3. 읍ㆍ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개정 2026. 1. 1.>
4. <삭제 2026. 1. 1.>

제6조

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 : 06:00 ~ 22:00 <개정 2022.4.8.>
2. 기장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06:00 ~ 09:00까지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 무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7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 질환자
3.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사용료와 단체사용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2.12.03., 2026. 1. 1.>
③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신설 2026. 1. 1.> 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6. 1. 1.>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신설 2012.12.03, 개정 2014.12.30> 가.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나.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4.8.>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4.8.>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 <개정 2026. 1. 1.>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2.4.8.> 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4.12.30., 2019.06.30.,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2.4.8.> 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2.4.8.> <개정 2026. 1. 1.> 카.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17.12.29.,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2.4.8.> 타.「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6. 1. 1.> 파.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4.12.31,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2.4.8.> 하.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신설2014.12.31,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22.4.8.>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개정 2022.4.8.> 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11.27.,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22.4.8.> 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6. 4. 8.> 4.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2.12.03, 개정 2014.12.30> 가.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나. 삭제 <2026. 4. 8.> 다.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 1. 1.> 5.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신설 2012.12.03> <개정 2026. 1. 1.> 6.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개정 2012.12.03, 개정2014.12.31> 가.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나. <삭제 2026. 1. 1.> 다. 10세 ~ 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개정 2023. 11. 2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체육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② 제1항의 반환사유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1. 1.>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체육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관리 시설의 범위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하며, 관리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5. 수탁자가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부운영프로그램별 요금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⑤ 군수는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동의 절차 후 이용토록 하며 폐기물 수거의무 위반 시 체육시설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제17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12.0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0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