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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99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공무원의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기장군청장"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기장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 및「기장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장군청장 대상

기장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기장군 공무원으로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

① 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실ㆍ단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단, 위원 중에는 기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5.7.29., 2024.11.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과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이 된다.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ㆍ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5.7.29>

제7조

장례비용 지원

①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의 노제비용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