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989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 따라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제2조

사용범위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2. 부대시설 : 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필요한 부속설비<개정 2009. 5. 26, 2022.11.11.>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4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주관하는 강연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 <개정 2022.11.11.>
2. <삭제 2022.11.1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문화ㆍ예술인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1.11.>
4. <삭제 2022.11.11.>
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11.>
2. <삭제 2022.11.11.>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1. 조례 제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전액반환<개정 2000.7.28>
2. 조례 제9조제3호의 경우 : 50퍼센트 반환<개정 2000.7.28>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삭제 2000.7.28>

제7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제8조

주차장이용 등

청사시설물 사용자의 주차장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