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098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8.12.3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2.31.>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31.>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12.31.>
4.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3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3.10.11.>

제8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4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7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19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2018.12.31.>

제22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2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7.09.2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