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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98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

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4.>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4조

구성

<개정 2015.4.15>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기장군의회 의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장경찰서장, 기장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15>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기장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간사는 기장군과 기장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7.29, 2022.11.4.>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개정 2015.4.15>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