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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097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
3. 삭제<2021.1.1.>
4. 삭제<2021.1.1.>
5. 삭제<2021.1.1.>
6. 삭제<2021.1.1.>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②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개정 2021.1.1.>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
1. 센터 사업비 및 교재ㆍ교구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ㆍ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지원조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1.1.>

제9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의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1.1.1.>

제9조의2

사업의 심의 등

의 2(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등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1.1.>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1.1.>

제11조

삭제

삭제<2021.1.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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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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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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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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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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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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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