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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97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며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면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읍면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3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0.2.>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 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0.2.> ② 대표협의체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 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4.1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개정 2024.10.2.>

제3조의2

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보건소장, 해당부서 업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0.2.>]

제4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담당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 방식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4조의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1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읍면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의2에서 이동 <2024.10.2.>]

제5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의2 및 제4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직원을 두되, 해당 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담당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또는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10.2.>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의결사항 및 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10.2.] [전문개정 2024.10.2.]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