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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097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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