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1.>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