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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97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0-02-22공포 2010-02-22공포번호 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장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