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7.10.>
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7.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4.4.7., 개정 2020.7.10.>
삭제 <2020.7.10.>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8.27., 2020.7.10.>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