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9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9.21, 2016.1.29, 2016.7.1,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8.26., 2023.06.28., 2026.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880명 <개정 2015.9.21, 2016.1.29, 2016.7.1,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8.26., 2023.06.28., 2026.4.1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20.12.31., 2021.12.31., 2023.06.28.>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1.29., 2017.4.3., 2018.3.16., 2018.8.27., 2022.8.26., 2023. 6. 28., 2024.10.2., 2025.5.19.>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9.21, 2016.1.29., 2016.6.3.,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22.8.26., 2023. 6. 28., 2024.10.2., 2024.11.15., 2025.5.19., 2026.4.10.>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