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095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0. 2.>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명칭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0. 2.>
1.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목개정 2024. 10. 2.]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0. 2.>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