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11.29., 2023. 11. 22.>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11.29., 2023. 11. 22.>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7.10.>
이 회계에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1.2.>
3. 삭제<2020.7.10.>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개정 2018.11.2.>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담당 부서의 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담당 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5, 2001. 11. 15, 2008. 7. 7, 2018.11.2.>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1. 22.>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비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8.11.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본조신설<2018.11.2.>]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2018.1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