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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943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일지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예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자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05.17.>

제4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의 기본 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4조의2

프로그램 운영 등

<신설 2012.12.11>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 접수 인원이 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료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과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아리 운영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동아리는 읍ㆍ면별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및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⑥ 읍ㆍ면장과 위원회는 자치회의 시설이 협소할 경우 관내 학교시설, 복지관, 체육시설, 공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와 이용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의한 자치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2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군수와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에 의거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근무, 활동상황 등은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

수강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 대장에 정리하여야 하고, 수강료 납부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5항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납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납한 수강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수납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납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수강료 징수 제외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 이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
2. 기타 읍ㆍ면장이나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

수강료 사용원칙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1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문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등의 위·해촉

① 읍ㆍ면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해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ㆍ면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임되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5.17.>
② 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5조

회의

① 읍ㆍ면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시 위원들에게 회의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읍ㆍ면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고문) 위ㆍ해촉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기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② 위원회는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3호서식)
4. 공고부
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6.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기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직인

① 위원회는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자치회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05.17.>
②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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