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3,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