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건축도시과장
3. 경리관: 부군수
4. 분임경리관: 세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주택업무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