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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60936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1996-12-13공포 1996-12-13공포번호 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건축도시과장
3. 경리관: 부군수
4. 분임경리관: 세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주택업무담당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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