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 2024.10.2.>
1.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2.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17번길 11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개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군청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보훈단체의 시설 이용료 <신설 2025. 9.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
5.「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신설 2025. 2. 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0. 11. 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의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한 자
복지관 이용 중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