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중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1.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업무)”를“총무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2. “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업무)”와“지적과”및“총무과(민원, 대민봉사, 병무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적 과장”, “총무과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3. “총무과”(사회진흥업무)를“문화관광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총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4. “문화공보실”을“문화관광과”로,“문화공보실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5. “환경위생과”와“녹지과”를“환경녹지과”로,“환경위생과장”과“녹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6. “농정과”와“지역경제과”를“농업경제과”로“농정과장”과“지역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한다.
7. “건축과”와“도시개발과”를“건축도시과”로,“건축과장”과“도시개발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8. “재무과"를 "세무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9.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역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10. 자치법규상의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11.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농촌지도소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한다.
12. 자치법규상의“계장”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허가민원과와 도시 지적과의 업무중 이에 해당하는 종전의 민원봉사과(장)와 건축도시과(장)를 각각 허가민원과(장), 도시지적과(장)으로 한다.
14. 자치법규상의 “1999. . .“을” 년 월 일”로 한다.
1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교통지적과와 허가과의 업무 중 이에 해당하는 종전의 도시지적과(장)와 허가민원과(장)를 각각 교통지적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6. “총무과(새마을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총무과장"을“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7. "허가민원과(민원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허가민원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8. "사회복지과(위생업무)"를 "환경녹지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사회복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9. 환경녹지과(청소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환경녹지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20. "도시지적과(광고물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 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하고, "도시지적과(원전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도시지적과(지도업무)" 를 "허가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21. "건설과(교통업무)"를 "교통지적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건설과장"을 "교통 지적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