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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093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2022.8.26.>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3., 2022.8.26.>

제3조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0.1.3>

제4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5. 6. 8, 1997. 2. 13, 1997. 11. 21, 1998. 5. 30, 1998. 11. 25,2009,12.23, 2010.11.9, 2018.11.2.>
② 개인정보열람ㆍ정정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신설 1995. 6. 8>
③ <삭제 1998. 10. 20>
④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신설 1998.10.20., 개정 2015.11.10., 2017.09.29., 2019.11.29., 2022.8.26.>

제5조

기준

①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23>

제6조

징수방법

<전문개정 2009.12.23>
① 수수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군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1.>

제7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09.12.23> <개정 2024. 10. 2.>
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제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1.9.1., 2024.1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8.14 개정2005. 7.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2.26 개정2005. 7. 11, 2010.11.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 2.26 개정2005. 7.11, 2010.11.9., 2017.09.29.>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8.13, 개정 2003.7.16 개정 2005. 7. 11, 2010.11.9., 2017.09.29.>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6 2005. 7. 11, 2010.11.9., 2017.09.29.>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2017.09.29.>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0.11.9>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0. 2.>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2.5㎝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2.5㎝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8㎝ →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