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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0929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은 물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ㆍ단ㆍ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7.29>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3. 1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6.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7.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을 매년 2월초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공표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정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의 변동사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포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