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