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실ㆍ단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9., 2017.07.07.>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실ㆍ단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시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07. 3. 15>
6.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7. 삭 제 <2007. 3. 15>
8. 삭 제 <2007. 3. 15>
9. 삭 제 <1996. 12. 1>
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3. 삭 제 <2007. 3. 15>
1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5. 삭제 <개정 1995. 4. 28, 일부개정 2007.3.15, 삭제 2016.6.3>
16.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01. 1. 9>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4. 28, 1998. 11. 25, 2015.7.29, 2022.12.22.>
③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