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12.31.>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2.31.>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8.12.31.>
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8.12.31.>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지도ㆍ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