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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6092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11-24공포 2021-11-24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개”란 정보를 인터넷 또는 군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군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의 세부업무,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 등의「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이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집행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소속된 국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17.07.07., 2021.11.2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2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마.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