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1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2025.5.14.>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ㆍ집행 및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19, 2025. 5. 14.>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개정 2025. 5. 14.>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0.19., 2023.02.15., 2025.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련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개정 2023.02.15.>
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 공표 목록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정 2023.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5. 5. 14.>
③ 군수는 공표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5.5.14.>
1. 조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개정 2023.02.15.>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5.10.19., 2017.09.29., 2023.02.15.>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작성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