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6092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1등지"라 함은 도로 2면에 접한 점포 및 토지를 말하고, "2등지"이라 함은 도로 1면에 접한 점포 및 토지를 말하며, "3등지"라 함은 "1등지" 및 "2등지"를 제외한 점포 및 토지를 말한다. "급지"라 함은 시장사용 등록시 군수가 입지 여건과 점포의 위치, 거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

개설 등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방법은 군수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개설한다.
③ 시장의 사용등록은 계약에 의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25>

제4조

시설기준 등

군수는 시장으로 개설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장 면적 : 1,000제곱미터 이상
2. 매장면적 : 500제곱미터 이상
3. 화장실 전체면적 : 15제곱미터 이상 남ㆍ여 각각 1개소 이상
4.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5조

신고

시장 사용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 내에 시장 사용을 폐지한 때
2. <삭제><2016.3.25>

제6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사용등록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사용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거나 시장사용개소,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였을 때
2. 사용료의 납입을 연 3회 이상 태만히 하였을 때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을 오손 하거나 기타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등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 휴업한 때
6.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을 때
7. <삭제><2016.3.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시장사용자가 등록 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였거나 새로이 설비를 하였을 때
2. 시장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서면으로 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통지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반환

① 시장의 사용료 기준액은 별표와 같으며 기준면적 3.3제곱 미터 이하의 면적산정시 1.6제곱미터 미만은 1.6제곱미터로 1.6제곱미터 이상은 3.3 제곱미터로 산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6.3.25>

제9조

사용료의 납기

시장 사용료는 사용등록 갱신시 마다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시장 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장관리인 지정

① 군수는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소속 공무원, 시장번영회 또는 시장관리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을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관리인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시장번영회 또는 시장관리와 관련된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3.25>

제13조

사용료 징수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
2.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거 최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
② 위탁징수자는 시장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군수가 정하는 시장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를 위탁한 경우 당해 시장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구정에 의한 관리비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관리비 징수에 대하여 필요시 산출근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금액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탁징수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3.25>

제14조

<삭제><2016.3.25>

제15조

위탁관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위탁관리자 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6.3.25>
3. 의회의원
4. 주벽자
5. 대표자가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제16조

위탁징수의 해지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청문

군수는 제7조제1항 각호의1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등록을 취소 하거나 위탁징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독 등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자 또는 위탁징수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2016.3.25>

제20조

정기시장의 등지 및 급지

정기시장의 등지 및 급지는 당해 정기시장의 입지여건과 점포의 위치, 거래현황등을 종합하여 시장개설사용 등록시 결정한다.

제21조

정기시장 개설일

① 정기시장의 개설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천시장 : 매월 4, 9, 14, 19, 24, 29
2. 송정시장 : 매월 5, 10, 15, 20, 25, 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시장 개설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