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6>
이 조례는 노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6>
이 조례에서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2021.12.31.>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2021.12.31.>
1.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 11. 22.>
2. 등록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4. 소년ㆍ소녀가장세대
5. 조손세대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공단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①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5.>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