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10.14.]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10.14.]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 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10.14.]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0.14.>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4.]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① 정부ㆍ부산광역시ㆍ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9.10.14.>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4.]
군수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발생 시설의 무상위탁은 금지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수탁자는 매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1.4.]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4.]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11.4.]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상세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2.11.4.]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본조신설 2022.1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4.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22.1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