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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904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6-02-29공포 2016-02-29공포번호 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의 조건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정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신청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군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2.29>
6. 재정보증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2.29>
7.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2.29>
8. 융자금 상황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