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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902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5. 1. 7.>

제3조

장학생의 자격삭제

삭제 <삭제 2016.6.3>

제4조

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장학생 선발대상 등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17.07.07., 2025. 1. 7.>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4.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5.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개정 2016.6.3., 2017.07.07.>
1.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우수 > 기장군 거주기간 > 재산상황 > 가족수
2. 복지장학생 : 생활상태 > 학교성적 > 가족 중 학생수 > 노부모 동거여부
3. 특기장학생 : 상위대회 입상자 > 재산상황 > 가족수 > 기장군 거주기간
4. 다자녀 장학생 : 가족사항 > 재산상황 > 기장군 거주기간 > 학업성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읍ㆍ면장 및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장학생 선발에 따른 결격 유무를 확인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금의 종류별로 배정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 7.>
②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5. 1. 7.>

제7조

장학금의 반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등으로 자격미달인 자로 판명된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은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생의 추가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반납 조치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장학생을 새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

대장비치

① 기금운용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5. 9. 26.>
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②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장학생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