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5. 1. 7.>
삭제 <삭제 2016.6.3>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장학생 선발대상 등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17.07.07., 2025. 1. 7.>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4.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5.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9. 26.>
① 장학생 선발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개정 2016.6.3., 2017.07.07.>
1.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우수 > 기장군 거주기간 > 재산상황 > 가족수
2. 복지장학생 : 생활상태 > 학교성적 > 가족 중 학생수 > 노부모 동거여부
3. 특기장학생 : 상위대회 입상자 > 재산상황 > 가족수 > 기장군 거주기간
4. 다자녀 장학생 : 가족사항 > 재산상황 > 기장군 거주기간 > 학업성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읍ㆍ면장 및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장학생 선발에 따른 결격 유무를 확인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금의 종류별로 배정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 7.>
②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5. 1. 7.>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등으로 자격미달인 자로 판명된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은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반납 조치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장학생을 새로 선발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5. 9. 26.>
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②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장학생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5. 9. 26.>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