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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89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시설로「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회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에 조성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서자료는 1,000권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기, 채광, 소음, 화재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항의 조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지자체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① 작은도서관은 행정리 단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문고)를 설치하도록 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하나, 공동주택 중「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은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
1. 군수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실내건축(리모델링)비, 비품 구입비, 도서 구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보조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전액 또는 기성고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은 개관 5년 이상 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8.3>
④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 구입,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3>

제8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감독

군수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관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④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인력 교육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

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작은도서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도서
2. 열람 빈도가 많은 도서
3. 잡지, 신문 등 연속 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5. 그 밖의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6조

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성별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기본정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8.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과장<개정 2015.7.29,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도서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기본운영계획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