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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0894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8-08-27공포 2018-08-27공포번호 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기장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군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군이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군이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기장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장군정조정위원회는 내부통제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무ㆍ재정ㆍ인사 등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10명 이내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 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지원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감독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제8조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수정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제10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① 군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의 대상 업무량을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제13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직윤리관리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활동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조치
다. 공직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공직윤리 활동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운영 지원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군수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군수는 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제도개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