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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89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3. 방범대등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지역사회 방범활동

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등에 안전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4조

경비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한 실적이 있고 기장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

제5조

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