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3. 방범대등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등에 안전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한 실적이 있고 기장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군수는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