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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088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기장군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행정 지원을 다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일자리 영향 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개정 2013.10.29>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29>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29>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군수를 포함한 2인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29>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2명
2. 시민단체 대표 2명
3. 산업단지 및 기업체 협의회 대표 5명 <개정 2013.10.29>
4. 근로자 대표 2명 <신설 2013.10.29>
5. 기장군의회 의원 2명 <개정 2013.10.29>
6. 기장군 소속 공무원 등 <개정 2013.10.29>

제10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기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10.29>
1. 지역일자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03.>
6. 그 밖에 지역일자리창출에 대한 협의ㆍ건의 등 <개정 2023.04.03.>

제11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임기

<개정 2013.10.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정 2013.10.29>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의2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10.29>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0.29>

제13조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6조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