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4.22,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4.22, 2021.12.31.>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7. 2. 13, 2003. 12. 31, 2009. 4. 1, 2010.4.22, 2010.8.27, 2011.11.15, 2012.3.16,2012.7.13, 2013.10.29,2014.8.5,2014.11.24,2014.12.31,2015.9.21,2016.2.4, 2016.3.25, 2016.5.31, 2017.4.3., 2017.07.07., 2017.11.28., 2018.4.5., 2018.11.26., 2019.3.6., 2019.12.31., 2020.11.27., 2021.11.24., 2022.4.1., 2022.12.22., 2023.05.17., 2023.10.11., 2024. 3. 6., 2024. 11. 6., 2025. 7. 2., 2025. 11. 7.,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