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60883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5-07-28공포 2015-07-28공포번호 4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99.11.25>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 11. 25>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이장의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1.25>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② <삭제 1999.11.25>
③ <삭제 1999.11.25>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군 금고를 통하여 이장(보호자)의 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