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 2.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미 또는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이상인 자 3.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점이 C(2.0)학점 이상인 자 4.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군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 등의 장학금(이하 “기타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5>
① 장학생은 기장군 행정리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9. 11.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50% 이내, 대학생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0>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간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100만원 2. 대학생 : 150만원(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전액) [전문개정 2009. 4. 1]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군수는 장학생이 장학금과 기타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삭제 1999. 11. 25>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1999. 11. 2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1999. 9. 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