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1.12.31.>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2021.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5.11.22., 2000.3.20., 2000.7.28., 2009.5.26., 2011.11.15., 2015.11.10., 2016.7.5., 2023.2.24., 2026.8.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2011.11.15>
① 의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9. 5. 26>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의회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개정 2009. 5. 26>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21, 2009. 5. 26, 2021.12.31.>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7. 3. 15, 2007. 12. 21, 2009. 5. 26.,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07. 12. 21., 2021.12.3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11.15., 2021.12.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1.11.15>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26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4.15, 2009.5.26, 2011.11.15>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