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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087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군민, 기관, 단체 등에 행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 종류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20. 11. 27., 2025. 2. 26.>
2.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
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신설 2020. 11. 27.>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신설 2020. 11. 27.>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신설 2020. 11. 27.>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 또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
3. 그 밖에 군민의 자치의식 함양 및 주민의 안녕질서 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 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기장군민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각 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신설 2021.12.3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12.31.>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 전출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 <본조개정 2021.12.31.>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 각 급 기관 및 단체장과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개정 2021.12.31.>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1.12.31.>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11. 27.> 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1. 27., 2021.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1. 27.>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27.> ⑥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신설 2020. 11. 27.> <본조개정 2021.12.31.>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6.]

제14조

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2. 26.>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목개정 2025. 2. 26.]

제14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2. 26.]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6조

세부 사항

의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