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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86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의정활동비

①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1.18.>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1. 3.>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 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 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 3.>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