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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60865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제3조

신분증규격 등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23. 05. 10.>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파손, 규격 등의 개정으로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23. 05. 10.>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