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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86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기장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개정 2006. 5. 17, 2021.12.31.>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광역시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2006. 5. 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2005. 5. 17 개정>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8. 8>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3.5, 2021.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1.12.3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21.12.31.>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중 1인 <개정 2021.12.31.>
2. 기장군 소속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장 1명 <개정 2021.12.31.>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12.31.>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