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86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의결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일단의 토지에 대한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4.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