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일단의 토지에 대한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4.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