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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0861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제2조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12.21., 2022.6.16.>

제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9.25.>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25.>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9.25.>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9.25.>
1. 학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
2. 법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2조의3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9.25.>

제2조의4

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의3에서 이동 2024.9.25.>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1.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제5조

발언 및 소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일부개정 2021.12.21.>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1.12.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