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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085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21.12.31.>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1.15, 2021.12.31.>

제3조

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삭제 2010.4.2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1.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11.1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개회, 진행을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15., 2024. 5. 29.>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개회, 진행을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15., 2024. 5. 29.>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8조

상임위원회와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14.8.18, 2015.11.10, 2016.7.5,2022.6.24.>
2. 문화복지행정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14.8.18, 2015.11.10, 2016.7.5,2022.6.24., 2022.11.18.>
3. 경제안전도시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22.6.24.>

제9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0.4.22>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5, 2017.6.9.>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칙 등에 관한사항
라. 기획감사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8.>
2.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개정 2022.11.18., 2024.12.30.>
가.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나.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문화관광과, 체육홍보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라. <삭제 2022.11.18.>
마. 전략사업추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8., 2024.12.30.>
바. 읍ㆍ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3.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가.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토지정보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나.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8., 2024.12.30.>
다. <삭제 2022.11.18.>
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마. 보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바.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사. 수산자원연구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8., 2024.12.30.>

제10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10.4.22, 2016.7.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4.22>

제11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24.>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7.5>

제13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4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