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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85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 출석의무 등

①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은 요구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결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제4조

증인등의 선서

①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별표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등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등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증인 등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의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검증

본회의 또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7.12.21, 2018.10.11., 2020.2.28.>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2.28.>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20.2.28.>

제10조

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

위증에 대한 고발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