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21.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장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1.12.31.>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