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85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비용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장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