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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6085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11. 7.>
③ 삭제 <2025. 11. 7.>
④ 삭제 <2025. 11. 7.>
⑤ 삭제 <2025. 11. 7.>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