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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60849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5-04-06공포 2015-04-06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일부개정 2015.4.6>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도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6>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