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기장군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